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(소금용액)을 혼합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(소금용액)을 혼합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(소금용액)을 혼합한 계육을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.
○ (주)◇◇식품(이하 “신청법인”)은 단체급식용 가맹점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
• 식용 가금류 중 계육을 절단하여 염지액(소금용액)을 넣어서 진공포장한 제품을 냉장 유통할 계획이며, 염지액을 혼합하는 이유는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함임
○ 다음과 같은 작업방법과 염지액을 혼합한 후 진공 포장하여 냉장 유통하려 함
① 원료육: 계육 ② 규격에 따라 정선 및 절단
③ 염지액 배합
품목
중량(g)
염지제*
3
정제수
100
* 염지제의 구성성분: 복합조미식품[후라이드치킨파우더](생강가루, 계피가루, 피로인산나트륨, 정제소금, 포도당), 복합조미식품[아임더바른치킨믹스](가수분해옥수수단백질, 샐러리분말), 폴리인산나트륨, 옥수수가루
④ 규격에 맞게 절단된 닭고기와 배합된 염지액을 포장지에 넣은 후 진공포장
품목
1kg 기준 중량(g)
정선 또는 절단된 닭고기
1,000
염지제
3
정제수
100
총중량
1,103
* 총 중량의 염지제 비율 0.29%
⑤ 동 유형의 부분육 제품
품목
원육(g)
염지제(g)
정제수(g)
총 중량(g)
아임더바른 소금염지순살
1,000
3
100
1,103
2. 질의내용
○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을 혼합하여 진공포장 후 냉장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.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[식용(식용)으로 제공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]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, 축산물,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】
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(이하 이 조에서 "미가공식료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・정미・정맥・제분・정육・건조・냉동・염장・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7. 수육류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【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】
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(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.
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.
<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>
구 분
관세율표
번호
품 명
6. 수축류
0105
⑤ 가금(家禽)류(닭․오리․거위․칠면조 및 기니아 새로 한정한다)
7. 수육류
0207
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(신선한 것,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에 한정한다)
0210
⑩ 육과 식용 설육(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),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